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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소명 방법

일반적 제재
판매중지, 노출제외
소명 난도
높음
플랫폼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품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로 판매중지·노출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권리분석이 필요해 소명 난도가 높고, 변리사 의견서가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지적되는 상황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성으로 판단되므로, 겉보기 유사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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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증빙과 소명 방향

  • 권리자의 출원일 이전에 판매·공개된 자료(선행자료)
  • 널리 알려진 형태여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다는 근거
  • 자체 개발·제조 공정 증빙

유의점

디자인권은 침해 여부 판단이 전문적이라, 사안에 따라 변리사의 비침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침해를 단정하는 문장은 넣지 말고, 선행자료나 비침해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소명하세요.

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전체적 심미감'으로 본다

디자인권 침해는 부분적으로 닮은 요소가 있는지가 아니라, 두 디자인을 전체로 봤을 때 보는 사람에게 같은 인상을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부 형태가 비슷하다는 신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부가 조금 다르더라도 전체 인상이 같으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곧바로 부인하기보다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메일에서 상대방의 디자인 등록번호와 지적된 내 상품을 특정한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에서 해당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출원일을 확인한다
  • 내 상품이 그 출원일보다 먼저 판매·공개된 근거가 있는지 찾는다(선행자료)
  • 자체 개발·제조 이력이 있으면 도면·금형·발주 기록을 정리한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판매를 잠시 중단해 손해 확대를 막고 변리사 검토를 받는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위험한 실수는 "비슷해 보이니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며 서둘러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되어 있어도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널리 쓰이는 형태라 권리 범위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확인은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침해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자료나 개발 이력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디자인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합니다" — 침해 여부는 전문적 판단 대상이다
  • "유사한 제품을 모방하였습니다" — 모방은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디자인보호법 제○○조에 따라"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 확인되지 않은 개발 경위를 추측해 설명하는 문장

자주 묻는 질문

겉모습이 비슷하면 무조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침해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로 판단하며, 일부 요소가 닮았다는 것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이 전문적이라 사안에 따라 변리사의 비침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등록되어 있어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형태(선행자료)가 있거나 널리 쓰이는 형태라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변리사 검토는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 유형은 27개 사유 중에서도 권리 분석이 필요한 축에 속합니다. 판매 규모가 크거나 반복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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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유형은 사안에 따라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