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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사업자 정보 불일치 소명 방법
일반적 제재
판매중지
소명 난도
낮음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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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나 사업자 정보가 플랫폼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판매중지되는 경우입니다. 정보를 일치시키면 대체로 해결됩니다.
지적되는 상황
상호·대표자·주소·업태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됐는데 플랫폼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와 등록 정보가 다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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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정정된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점
사업자 정보를 바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플랫폼 등록 정보를 함께 갱신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정보와 플랫폼 입력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세 곳의 정보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이 유형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맞춰야 할 정보가 두 곳이 아니라 세 곳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플랫폼 등록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정정하고 나머지 두 곳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통보를 받게 되므로, 정정은 항상 세 곳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보 직후 순서대로 할 일
-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플랫폼 등록 정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 상호·대표자·주소·업태·업종 중 어느 항목이 다른지 특정한다
-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기관 신고부터 갱신한다
- 갱신된 서류로 플랫폼 등록 정보를 수정한다
- 수정 완료 화면과 서류를 함께 캡처해 제출한다
자주 하는 실수
주소 이전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사업장을 옮기면서 사업자등록은 정정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를 그대로 둬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쪽만 처리하고 플랫폼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판매중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서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허위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 단순 갱신 누락이라면 불리하게만 작용한다
- "고의로 다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 고의를 시인하는 표현이 된다
- "전자상거래법 제○○조를 위반하여" — 조항 번호를 스스로 인용하지 않는다
- 아직 갱신하지 않았는데 "정정을 완료했습니다"라고 쓰는 문장 — 확인 즉시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장 주소를 옮겼는데 어디를 고쳐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정정,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변경, 플랫폼 등록 정보 수정을 모두 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수 중이라면 접수증과 진행 상황을 함께 안내하고, 완료되는 대로 신고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호만 조금 다른데도 문제가 되나요?
- 서류상 표기와 플랫폼 등록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법인 형태 표기 차이도 불일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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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